[가상 법안 제안]「국가반역 및 권력남용에 의한 특별형벌법」국가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법 제안입니다.제1조 (목적)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주권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경우, 특별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적용 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헌법상 권력기관의 수장각급 법원 판사 중 합의재판부 구성원제5조 (특별반역죄)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가. 허위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