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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법안 제안]
「국가반역 및 권력남용에 의한 특별형벌법」
국가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법 제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주권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경우, 특별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대통령
-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헌법상 권력기관의 수장
- 각급 법원 판사 중 합의재판부 구성원
제5조 (특별반역죄)
-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경우
- 나. 권력기관을 이용해 반대세력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한 경우
- 다. 사법권 또는 입법권을 이용하여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경우
- 위 항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국민배심 및 국민청원 기소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검찰 기소 외에, 국민 100만 명 이상의 청원으로 국민배심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
→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청구형 기소절차를 통해 재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할 만한 실제 제도 및 사례
- 국민소추제 (Iceland, 독일 과거 헌법안 등 일부 논의 사례 존재)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반인륜범죄 규정 → 사형은 없지만, 국가범죄에 대한 국제 기소 가능성 부여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통령, 총리, 대법관 등 탄핵 소추 규정 →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존재
- 형법 제250조: 현행 대한민국 사형 규정 (살인죄 등 한정) →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용은 없음
윤리적·국제법적 쟁점
- 유엔 인권위 및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사형제도 자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치보복이나 정권 교체 후의 보복성 재판 우려 등으로 인해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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