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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세뱃돈을 잔뜩 받은 아이들의 용돈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몇가지 서류가 더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자녀 도장, 대리인 신분증"
여기서 대리인이란 부모중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1-1. 온라인으로( https://efamily.scourt.go.kr/conn_limit.jsp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필수사항: 자녀의 온라인 인증서
1-2.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분은 오프라인 즉,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부모 대리인 신분증만 들고오면 발급해준다.
단, 온라인과 달리 동사무소 발급 비용은 서류 각각 1,000원씩 발생한다.
2. 자녀 도장을 준비한다.
3. 은행을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와 자녀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미성년자 통장 계좌를 만드는 것은 작성할 서류가 많다. 약 1시간여 소요된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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